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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설치해 지자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등록일 2014. 06. 25 조회수 362
 
다음 달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안에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건물을 더 높이 세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을 통해 공급하려는 조치다. 이같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지자체가 그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이런 시설을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2배 면적만큼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이다.
 
예컨대 당초 연면적 1만㎡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에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한다면 1만20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다만 이렇게 용적률이 완화돼도 당초 용도지역상 지자체가 정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용적률 상한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통상 지자체는 법정 상한보다 낮게 용적률을 운용하는데 법정 상한과 지자체의 상한 사이에서만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는 건물을 더 넓게 지어 사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지자체는 어린이집 등을 기부받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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