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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합 …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등록일 2014. 05. 07 조회수 411
-처벌위주 징벌적 행정처분이나 규제보다 공정경쟁 가능토록 입찰제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공사 수주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폭탄을 연달아 투하하고 있다.
올들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아라뱃길 사업, 부산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 등 모두 26개 건설사에 총 3,000여억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이들 공사는 모두 턴키로 발주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건설공사 등 환경플랜트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등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담합처벌에 대해 해당건설사들은 “무리한 짜맞추기식 조사”라며 간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일부는 공정위의 담합 처분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건설산업의 현실은 정부의 출혈경쟁 유도로 건설사간 정보교환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예산절감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낮게 공사예정가격을 책정해 건설사들이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보교환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턴키공사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해 당초 공사예정가격이 낮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담합기준도 불분명하고 동시다발 구분발주도 문제이다.
 
A사 한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를 정보교환으로 보아야 할 지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공사의 발주가 여러공구로 나눠 동시다발로 구분발주됨에 따라 한 구간에 업체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항변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공정위의 담합 처분과 관련 각종 개선방안을 쏟아냈다.
B사 관계자는 “가격위주의 경쟁에서 탈피해 설계 및 기술경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정가격 산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확정 가격 회상설계 방식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인위적 공사비 삭감이나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결과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입찰담합의 유발원인이 된다”며 “발주기관의 인위적 공사비 삭감 방지 및 실적공사비 개선 등 적정공사비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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