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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 시장 ‘봄바람 분다’
등록일 2014. 04. 23 조회수 447
-국토부, 주택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부동산 시장 봄바람은 리모델링 시장부터 불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수직증층 리모델링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5일부터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두께‧구조 등 경계벽, 두께 등 바닥구조, 용량‧대수 등 승강기 설치, 면적 등 조경기준,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 아파트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야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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