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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가낙찰제 확대 2015년까지 유예
등록일 2014. 01. 10 조회수 345
 
최저가낙찰제 확대 2015년까지 유예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분리발주’는 분리가능공사 발주기관이 판단키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2015년까지 유예됐다. 또한 올초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할 가칭‘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공공공사 분리발주 문제는 분리발주 금지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남용 방지 장치를 두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하기로한 계획을 2016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로써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현행대로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100억 이상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려했으나 중소 건설사들을 고려해 2년간 유예, 하기로 한바 있다.
이번 유예는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기 제도개선 기간을 고려해 유예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조달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발주공사 위주로 1년간 시범사업후 최저가 낙찰제로 대체된다.
또 분할·분리발주 관련규정을 좀더 구체화 했는데, 시행령 68조의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 아래 예외 조항으로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가운데 △공사의 성격상 공종간 시공목적물, 시공시기, 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에 대해 분리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분리발주: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둘 이상의 업자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
최저가 낙찰제: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 있어 가장 최저가를 써 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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